질문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4조 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만 마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필증을 함께 첨부하여야만 하는 지?
답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1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신고)1항에 의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함.
2.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관련사항으로 법무부에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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