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사업자 “갑”의 관리인 “을” 및 임차인 “병”과의 계약 시 중개업자가 갑의 위임장 없이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후 임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 병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 갑은 임대인 갑의 위임장이 없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공부법 제30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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