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분양권 중개를 통해 입주 후 대지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관련 중개업자 책임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3. 17. 09:16

질문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고 9월 초 입주를 하였으나, 당 아파트는 2003년부터 대지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었는바 매매 계약시에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2004년 9월초 입주 3일전에 제3자의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200만원 내놓으라는 조합장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공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