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보증설정일의 기준을 실제업무개시일(등록증 찾으러 가는 날)과 업무보증개시일 기준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신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로 해석할 경우 교부받은 시점과 보증설정 시점과의(당일내의) 잔여시간 사이에 보증 미설정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보증미설정 상태에서 중개업 가능)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의 보증설정시점(공제가입시점)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직전”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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