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동중개시 A는 매도ㆍ매수인 쌍방에서 수수료를 받고, B는 매수인 쪽에서 받을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7. 14. 08:52

질문

공동중개시 A중개업자는 매도ㆍ매수인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B중개업자는 매수인 쪽에서 받는 경우, A중개업자는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지?



답변

1건의 거래계약에 다수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에도 각각의 중개의뢰인은 법정한도내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고, 각 중개업자는 상호 약정한 바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법정 한도 내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배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받았다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사전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제2호의(공부법 제33조) 수수료 초과 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