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만 수령하였을 경우에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법정 요율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쌍방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를 일방이 부담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동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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