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거용건물을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재계약하는 세입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중개대상물 및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등)이 있었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거래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