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보존 등기된 상태와 입주일이 만료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변
준공이 완료되고 보존 등기된 경우와 입주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문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보존 등기된 상태와 입주일이 만료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변
준공이 완료되고 보존 등기된 경우와 입주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