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대리권 없는 자와 중개 후 임차인이 계약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5. 1. 5. 09:32

질문

중개업자가 대리권 없는 자와 주택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나, 추후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이미 지불한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