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 지 ?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공부법 47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즉,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사자간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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