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의 전세를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분류되어 중개수수료가 주택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4%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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