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 양도인인 000은 중개보조원인 000에게 사전에 대리권을 위임하였고(이 사실은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음), 양수인인 000도 중개보조원인 000에게 모든 계약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한 경우, 중개보조원 000이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을 위해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위반되지 않는 지?
답변
쌍방대리’라 함은 중개업자가 권리이전의뢰인과 권리취득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중개업자(중개보조원 포함)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에 위반되며,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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