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수인 명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후 제3자 명의로 등기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5. 9. 21. 09:16

질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시 부동산의 명의가 매수인의 남편 또는 제3자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고, 이후 제3자 명의로 등기를 시도한 경우, 중개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 중개에 해당 되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간생략등기"를 한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에는 동법령에 위배됨. 이 경우에 중개업자는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