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 A 파산관재인이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B 구청에 파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함.
○ B 구청은 파산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하자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함.
○ B 구청은 국토교통부가 파산관재인이 파산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하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답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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