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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 중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6. 1. 4. 09:28

질문

매도인이 실제 매도한 주택가격과 매수인의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이 거래계약 이후에 발견된 경우, 중개업자가 그 차액을 수취한 게 아니고 제3자가 구입한 것을 중개만 하였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6호의(공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개업자가 중간생략등기를 한 매물을 중개하였다면 동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