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6. 2. 15. 09:34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해도 무조건 중개업법 제15조 제5호 위반인지, 그리고 직접 거래한 계약은 무효인 지?
 


답변


직접거래란 중개업자(중개보조원도 포함됨)가 본인 소유의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임대 (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거나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중개대상물을 본인 명의로 매수, 임차(교환 또는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중개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였다면 직접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직접거래 행위가 중개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임.
중개업자 등이 직접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등록관청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제2항의(공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나,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