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새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처럼 중개보조원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6호에서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 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201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