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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중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3. 4. 08:32

[질의내용]
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나.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행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같은 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 물”이라는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전체가 「건축법」상 사무 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 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 축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 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집합건축물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 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4-0210,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