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건물에 개설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 명의를 신탁자로 해야하는지 수탁자로 해야하는지, 별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 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대차에 의한 사용권 확보기준은 민법 제629조 규정에 의거 중개사무소의 불안정성 해소와 피해방지 등을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용 승낙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통해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위탁자의 명의로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위탁 자와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 등을 확인하여 신탁 설정내용에 따라 부동 산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