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회신내용]
입법취지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개업공인중 개사가 아닌 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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