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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11. 17. 22:43

[질의내용]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회신내용]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