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줄여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을 의미하나, “사무소” 및 “법인사 무소”는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음(예, 홍길동공인중개사, 한국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