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