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2008.9.1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간판 등 설치방법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 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공 인중개사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는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성명을 표기’하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