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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을 설치시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 하지 아니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2. 3. 09:25

[질의내용]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 하였으나, 약 가로2m × 세로 2.7m 의 대형 광고판을 설치시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 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광고 위반에 해당 하는지 궁금 합니다.
 
[회신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2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모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고, 이들 중 하나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면 족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