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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2. 10. 07:55

[판결요지]


①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초기화면의 좌측 상단 카페 이름 위에 “전국 1위 부동산, 창업, 투자, 유통, 도소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좌측 메뉴 중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권역별로 ‘전월세/상가’, ‘급처분 매물’ 등 세부메뉴를 분류하고 진한 글씨체로 강조해 두었다. 위카페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네이버’에 가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요건은 없다. 이 사건 각 게재행위 당시 위 카페를 ‘즐겨 찾는 멤버’로 등록한 회원 숫자는 약 4만 명 가까이 된다.
 
② 이 사건 각 게재 글 중 일부의 제목에는 ‘매매’, ‘급매’, ‘교환’, ‘시세 이하’ 등의 문구가 사용되었고, 본문에도 부동산의 위치, 입지 또는 전망, 면적 또는 구조, 시세, 거래조건 등구매에 필요한 핵심사항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5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9건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는 ①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개설 취지 및 성격과 화면 구성 형태, 회원가입절차 및회원수, ② 이 사건 각 게재 글의 제목 및 구체적인 내용, 게재 횟수 및 빈도, ③ 피고인과 부동산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재행위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 행위를 일정한 보수를 받기 위해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 3. 17. 2015고단7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