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매매중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때 확인설명서를 앞뒤로 해서 1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요?? 꼭 1장에 한면씩만 사용해서 2장으로 해야하는지요?? 국토부 권장사용은 2장이라서 1장씩 따로 해야되나요?
[회신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서식으로 편집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 나, 양면 or 단면사용 여부에 대해서 규정한 바 없으며, 앞뒷면으로 인쇄하여서도 작성하실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