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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 방법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3. 30. 07:36

[질의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기재 방법은 ?
 
[회신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 명의자 각각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를 교부하면 될 것임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