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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란 서명 및 날인 방법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4. 13. 07:28

[질의내용]
 
공동 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한사람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 개사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 여야 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