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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7. 13. 09:10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 여부?

[회신내용]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2008.01.10, 수정일자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