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 하는 때에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 중개책임의 범위는? (0) | 2022.01.17 |
---|---|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0) | 2022.01.10 |
거래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 할 의무? (0) | 2021.12.27 |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뜻하는지? (0) | 2021.12.20 |
임차인의 인허가 관련사항 확인 설명 여부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