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 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 관청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가능한지 여부? (0) | 2022.05.02 |
---|---|
파산의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유효한지? (0) | 2022.04.18 |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공간 구분 여부? (0) | 2022.04.04 |
주택에 사무실을 갖추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0) | 2022.03.28 |
구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