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이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 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전 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발급 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임장 명시 내용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합니다. 계약서 명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 소재지와 면적 >> 계약 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 인적 사항란에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지급내역, 도장, 연월일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정일자 인을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시 준비서류 매도인의 구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 1통,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매수인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공시지가 확인원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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