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겸업금지조항이 없고 개별법에서제한을두지
않으면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중개업소등록을하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을해서부동산컨설팅을겸업으로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에중개업자는부동산중개업법에정하여진중개수수료만받아야하
는지아니면중개수수료외에컨설팅을하였다면컨설팅수수료를별도로받아
도중개업법에 걸리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의 일종으로 부동산중개업과는 무관한 사
항이며, 중개업자가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
항이나,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중개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있어 중개사무소에서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기위해 겸
용은 어려 울 것입니다
건교부유권해석 6/16
않으면겸업이 가능하다고 해서중개업소등록을하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을해서부동산컨설팅을겸업으로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에중개업자는부동산중개업법에정하여진중개수수료만받아야하
는지아니면중개수수료외에컨설팅을하였다면컨설팅수수료를별도로받아
도중개업법에 걸리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동산컨설팅업은 자유업의 일종으로 부동산중개업과는 무관한 사
항이며, 중개업자가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는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
항이나,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중개사무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있어 중개사무소에서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기위해 겸
용은 어려 울 것입니다
건교부유권해석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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