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국심 2005서1027 | 결정일자 :2005-10-31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9.26. 취득하여 거주
하던 중 1999.1.9. 같은 단지내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
득하였고,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이 2000.12.19. 재건축사업승인을 받
게 됨에 따라, 2001.6.21 쟁점외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
하면서 동·호수 지정( 같은 곳 ○○○)을 받았으며, 2001.8.1.에는 쟁점주
택에 대한 입주권 (이하"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에게
270백만원에 양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
도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176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전 청구
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1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9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 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9.2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9.1.9. 같
은 단지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0.12.19.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이후인 2001.8.1. 쟁점주택에 대
한 입주권(쟁점입주권)을 청구외 정○○○에게 270백만원에 양도하고서
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176백만원으
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 이전에 청
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 하여 그 양
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는 기존주택의 소유
자로서의 지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
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의 양도를 기존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는 주
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
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
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
증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기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
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규정취지에 따
라 쟁점입주권을 권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
은 일시적 2주택의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신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입주권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는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개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
태에서 그 중 쟁점입주권을 신주택(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입
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결정요지
2개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쟁점입주권을 신주택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
위】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9.26. 취득하여 거주
하던 중 1999.1.9. 같은 단지내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
득하였고,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이 2000.12.19. 재건축사업승인을 받
게 됨에 따라, 2001.6.21 쟁점외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재건축조합에 신탁
하면서 동·호수 지정( 같은 곳 ○○○)을 받았으며, 2001.8.1.에는 쟁점주
택에 대한 입주권 (이하"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정○○○에게
270백만원에 양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
도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176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전 청구
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12.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9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 점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7.9.2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9.1.9. 같
은 단지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0.12.19.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이후인 2001.8.1. 쟁점주택에 대
한 입주권(쟁점입주권)을 청구외 정○○○에게 270백만원에 양도하고서
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인 176백만원으
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승인 이전에 청
구인이 1세대 2주택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 하여 그 양
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는 기존주택의 소유
자로서의 지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권
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의 양도를 기존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는 주
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
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
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사용검사필
증교부일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하기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권리
의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규정취지에 따
라 쟁점입주권을 권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
은 일시적 2주택의 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신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와 입주권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는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2개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
태에서 그 중 쟁점입주권을 신주택(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입
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결정요지
2개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중 쟁점입주권을 신주택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볼 수도 없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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