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법령상 해석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규정도 규정이
지만, 신설된 법령 해석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어 중개 일선에
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시고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구. 사전교육)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무조건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했었으나, 바뀐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
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사무소를 폐업한지 1년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관부처인 건교부는 2006. 1. 30 법 시행 이전에 폐업한 공인중개사라 하
더라도 개설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실무교육
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오는 3월 20일부터
법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새로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으
로 포함된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경매 매수신청대리
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기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더디게 경매매수 신청대리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
외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중개업계가 하게 되
는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 등록업무를 맡게 될 일선 지방법원의 공인중개
사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실무교육은 오는 3월 20일(월)부터 실시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예정대로 교육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
하여 강의실 및 교재를 비롯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끝
낸 상태이며 교육예약 접수제 운영을 통하여 (02-879-2060) 교육일정 등
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경매 매수신청입찰대리 업무를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관할관청에 부동
산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 협회 등에서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보증설정(공제가입)을 한 후 △ 사무소 소재지관
할 지방법원에 입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당해 업무를 할 수 있
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난 1월 3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분부터 주거
용·비주거용을 가리지 않고 “보증금 + (월세 × 100)”로 계산하여 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 보다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월세 수수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
더라도 계산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여전히 시·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전국의 16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는 아직 개정·공포되고 있지 못한 상
태이므로 기존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중개수수료 관련조례는 3월 중순
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공동 중개시 실거래가 신고방법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해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 사실 및 실제거래가격 등을 관할 관청에 신
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물 확보가 어려운 최근에는 공동중개의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양식에는 중개업자를 적는 란
이 1명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에서는 공동중개의 경우 어느 측 중개
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한 쪽에서 신고하되, 상대방
측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상호명, 대표성명, 등록번호, 주소, 연락
처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간판 등 명칭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눈에 띄는 규정 중 하나가 명칭 사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법 제18조에는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
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당 평균 2~4개 정도의 간판(주간판, 입간판, 돌출간판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간판을 이 규정에 맞게 고
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주(메인)간판만을 당해 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
야 한다고 건교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간판자체를 모두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간판을 수정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간판명이 “*** 공인중
개사”라고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조그맣게 “사무소”라는 명칭만 추가해서
적어주면 되며, “ooo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뒤나 하단에 작게
“중개사무소”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간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
니다.
만약 기존 사무소 명칭이 현행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맞지 않는 다면 관할
관청을 찾아가 법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명함 및 전단지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됨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즉 4월 29일까지 완료해
야 합니다.
6.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신고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 제도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소에서 고용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에 대
한 신고제도가 없었으나, 법이 시행된 지난 1월 30일 이후부터 고용·해고
되는 모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고용·해고일로부터 10일이
내에 관할 관청에 그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전부터 고용되
어 있는 중개보조원 등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설령 배우자 또는 가족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
할관청에 보조원으로 신고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불이익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계약서 작성
1월 30일 이후부터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감증명
법에 의한 인감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장을
등록한다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
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하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만 동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해 중개업자도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 법령상 해석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이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규정도 규정이
지만, 신설된 법령 해석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부분도 있어 중개 일선에
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숙지하시고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구. 사전교육)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무조건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했었으나, 바뀐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
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사무소를 폐업한지 1년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관부처인 건교부는 2006. 1. 30 법 시행 이전에 폐업한 공인중개사라 하
더라도 개설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실무교육
을 이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오는 3월 20일부터
법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새로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으
로 포함된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경매 매수신청대리
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기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더디게 경매매수 신청대리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
외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중개업계가 하게 되
는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 등록업무를 맡게 될 일선 지방법원의 공인중개
사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경매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실무교육은 오는 3월 20일(월)부터 실시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예정대로 교육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
하여 강의실 및 교재를 비롯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끝
낸 상태이며 교육예약 접수제 운영을 통하여 (02-879-2060) 교육일정 등
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경매 매수신청입찰대리 업무를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관할관청에 부동
산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 협회 등에서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보증설정(공제가입)을 한 후 △ 사무소 소재지관
할 지방법원에 입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당해 업무를 할 수 있
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난 1월 3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분부터 주거
용·비주거용을 가리지 않고 “보증금 + (월세 × 100)”로 계산하여 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 보다 상위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월세 수수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
더라도 계산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여전히 시·도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전국의 16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는 아직 개정·공포되고 있지 못한 상
태이므로 기존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 중개수수료 관련조례는 3월 중순
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공동 중개시 실거래가 신고방법
공인중개사법 제27조에 의해 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 사실 및 실제거래가격 등을 관할 관청에 신
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물 확보가 어려운 최근에는 공동중개의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양식에는 중개업자를 적는 란
이 1명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법에서는 공동중개의 경우 어느 측 중개
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한 쪽에서 신고하되, 상대방
측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사항(상호명, 대표성명, 등록번호, 주소, 연락
처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간판 등 명칭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눈에 띄는 규정 중 하나가 명칭 사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법 제18조에는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
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당 평균 2~4개 정도의 간판(주간판, 입간판, 돌출간판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간판을 이 규정에 맞게 고
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주(메인)간판만을 당해 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
야 한다고 건교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간판자체를 모두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간판을 수정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간판명이 “*** 공인중
개사”라고 되어 있다면 그 뒤에 조그맣게 “사무소”라는 명칭만 추가해서
적어주면 되며, “ooo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뒤나 하단에 작게
“중개사무소”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간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
니다.
만약 기존 사무소 명칭이 현행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맞지 않는 다면 관할
관청을 찾아가 법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명함 및 전단지도 이 규정에 적용이 됨을 잊지 말아
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즉 4월 29일까지 완료해
야 합니다.
6. 소속공인중개사 등의 신고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 제도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
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소에서 고용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에 대
한 신고제도가 없었으나, 법이 시행된 지난 1월 30일 이후부터 고용·해고
되는 모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고용·해고일로부터 10일이
내에 관할 관청에 그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전부터 고용되
어 있는 중개보조원 등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설령 배우자 또는 가족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
할관청에 보조원으로 신고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불이익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및 계약서 작성
1월 30일 이후부터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감증명
법에 의한 인감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장을
등록한다고 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
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
하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만 동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해 중개업자도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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