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은 2006년 8월 1일부터 입니다.
특이할 점은 기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등의 거래가액 기준이 세분화되어 2,000만원미만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종별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이내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
1천분의 5이내 |
800,000원 | |
2억원이상 |
1천분의 4이내 |
- | |
임대차등 |
2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70,000원 |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이내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 |
1천분의 4이내 |
300,000원 | |
1억원이상 |
1천분의 3이내 |
- |
〔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
---칙」 제20조에 따른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과 법률]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0) | 2007.04.09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및 세금 (펌) (0) | 2007.04.04 |
기반시설부담금 얼마나 부과되나 (0) | 2007.02.26 |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0) | 2007.02.26 |
1세대 2주택 모두가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 (0) | 2007.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