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2. 26. 15:25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은 2006년 8월 1일부터 입니다.
특이할 점은 기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등의 거래가액 기준이 세분화되어 2,000만원미만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 ]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ㆍ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등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 비 고 〕

가.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나. 매매가 6억원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ㆍ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다.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
---칙」 제2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