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하라"며 변호사 이 모씨(40)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는 그 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석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하라"며 변호사 이 모씨(40)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는 그 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중개업무 영역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구별되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한다.
[민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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