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창업경영이론

부동산중개업 창업에서 중요한 예비 준비물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3. 26. 15:08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 중 하나다.
 고객 흡인력을 위해 강한 메시지 비중을 높여 가면서 지을 이름은 흔하지
 는 않다.
 생각 타이밍이 맞으면 순간적으로 상호작명이 가능하지만 몇 달을 고심
 해도 결정할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도저히 안나올 것 같이 수렁에 빠져들고 쉽게 생각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상호 결정 문제다.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자신에 경영 철학이 담긴 상호 몇 개를 먼
 저선정해 두는 것이 시간을 벌수 있다.
 
 그렇다고 순진하게 지은 상호 이사람 저사람 잡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자
 랑하다 보면 나보다 먼저 남이 홀라당 써버리면 내가 쓸 때가 되면 나는
 가슴치고 세상 정말 무섭다는 말만 하게 되고 발라당 나자빠질 일이 생
 길 것이다.
 
 다른 창업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얼굴격인 상호준비에서 스스로 만족
 하지 못하면 무언가 미심쩍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자신감이 위
 축된다.
 
 자신있는 상호는 내가 창업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흉내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를 특허등록(상표등록) 하는 것
 이 좋다고 나도 얼마 전까지는 생각했으나 특허라는 것을 실제로 신청해
 보니 접수하고 6개월 정도 허송 세월이 가게 되고 그때쯤 이런저런 이유
 로 불가하니 이의제기하라는 첫 통보가 온다면 그 통보서라는 것이 법 몇
 조에 의거 불가하다는데 몇조 내용은 안보여 주니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일반인이 상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다르게 말이 이유를 만든 듯
 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밖에서 말을 만든다. 변리사를 통하자고...........상호등록 정도는 무식한
 국민도 가능하도록 기준 공개가 아쉽다.
 
 국민에 창업이나 권리를 지도하고 보호 창출해 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인터넷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
 움이 남는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은 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평범함을
 모르는 것 같다.
 
 상호등록은 행정 전산망에 의한 행정부나 법원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면
 특허청 일도 많을텐데 좀더 신속하고 생화뤈 가까이서 소명 기획도 여러
 번 가질수 있어 국민도 좋고 서로 좋은 일일거라는 무식한 생각도 해본
 다.
 
 그러나 고집만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제도란 특권층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이 많은 이해와 공감할수 있는 기준으로 정해WU야 법이
 지 이런 시대 반영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는 특권 집단에 이익바이블에
 불과하다.
 
 모든 다른 조건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이름 못지어 호적 못올리는 출생
 신고처럼 상호등록이 사업 시작에 큰 발목을 잡고 있다.
 
 기술등록도 아닌 상호등록이 6개월 이상 걸릴 이유는 일반으로서는 국제
 화 시대와 비교할 때 이해되지 않아서 속 터지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하나로 쓰는 도메인도 간단히 해결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인
 터넷에서 ID를 얻기위해 6개월이나 1년 걸린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상호는 특별한 기술에 검증이 아니지 않은가.
 
 심지어 6개월 날짜를 꼭 채워서 날아온 답장이 전에 똑같은 상호등록 신
 청이 있었는데 참고하란다.
 
 나는 여러분에게 상호를 특허등록하여 시작하려면 2-3년전부터 상호등록
 을 준비하여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욕 꺽이지 말고 상호를 특허등록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상호를 특허등록 신청하신 사람은 위와 같은 문제가 현실로 닥아와
 도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나름데로의 기준과 애로사항이 있겠지 위안
 하고 잊고 사업을 그대로 밀어 붙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후에 똑같은 상호를 특허 등록한다해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사람
 에 권리는 침해 할 수 없으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창업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옳은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한을 품
 어서는 안된다.
 먼저 상호등록 여부를 특허청 전산망에서 조회를 하고 없으면 특허 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도리 밖에 없다.
 
 특허 나올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처자식 난민수용소에 먼저 보낸다.
 결과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거부 되더라도 나보다 후순위자가 나중에
 특허등록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그때가서 담당 심사 공무원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되돌리면 된다.
 
 세상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 다 있으니 산이면 넘고 물이면 건너고 현실
 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자기 기준을 잃지 않고 남에 잘못까지도 이해하려 하는 마음에 여유가 서
 비스 직종에 입문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