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판례 경매중급

일괄매각의 개선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9. 11:28

일괄매각의 개선

1) 일괄매각의 대상
금전채권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재산,다른 법원의 관할사건,집행관의 관할사건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제98조,제99조).

2) 일괄매각 절차
일괄매각할 재산의 압류는 재산의 종류별 압류방법에 따르되 집행관이 하는 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제101조).

여러 개의 재산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분하다면 일부매각만이 허용되고(다만, 경제적 효용이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하기가 충분하더라도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일부매각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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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①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제98조 및 제99조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일괄매각절차)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 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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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一括競賣) 法院은 數個의 不動産의 位置, 形態,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同一人에게 一括買受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一括競賣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 제655조(配當할 금액)
① (생략)
② 不動産이 一括競賣된 경우에 各 不動産의 代金額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各 代金額은 總 代金額을 各 不動産의 最低競賣價格比率에 의하여 按分한 금액으로 한다. 各 不動産이 부담할 執行費用額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같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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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이라도 그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세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2. 개정이유
구 민사소송법은 수 개의 경매목적물의 매각에 관하여 분할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 부동산, 선박, 항공기 집행에 한하여 일괄매각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일괄매각을 보다 확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해서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공장 건물과 대지,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저당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각각 부동산집행, 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각기 경매되어 생산시설이 모두 해체됨으로써 저가로 매각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사회 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중단한 후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 중인 건물은 동산집행에 의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는 법정지상권 등 대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적정한 가격에 의한 매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택시회사의 택시 전부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그 이용상태라든가 개별 자동차 사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즉, 이 경우 보통 각각의 택시에 대한 감정가격은, 택시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개별적으로 경매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택시를 매수하는 사람도 개개의 택시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 전부를 인수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매수인의 이용을 위하여서나 매각가격의 상승을 위하여서나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일괄매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이거나 유체동산들에 대해서도 그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한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3. 개정내용의 검토
(1) 일괄매각결정(제98조)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98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일괄매각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일괄매각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개정법률은 당사자의 일괄매각신청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은 제외)을 일괄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제98조 제2항).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일괄매각은 어디까지나 개별집행 절차의 범위 내에서 재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일체로서 거래되는 것이 그 객관적,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정되고, 파산 등 일반집행 절차로서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모든 종류의 재산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금전채권의 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한 환가가 일반적이어서 그 성격상 일괄매각에 친하지 않으므로 일괄매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일괄매각에 관한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시간적 한계를 명시하였다(제98조 제3항).

(2) 일괄매각사건의 병합(제99조)
일괄매각이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이상 그 요건만 충족된다면, 개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 채권자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매사건의 관할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 각 경매 물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경매가 신청된 경우 등에도 일괄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 제99조는 일괄매각사건의 병합 및 이송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원은 일괄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제99조 제1항).

위 일괄매각결정이 있으면 그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이송한다(제99조 제2항).

법원은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경매신청을 한 수 개의 재산,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경매신청이 된 수 개의 재산, 또는 계속 중인 경매사건의 물건과의 일괄매각을 위하여 이송되어 온 경매사건의 재산을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그 경매사건들을 병합한다(제99조 제3항).

(3) 일괄매각사건의 관할(제100조)
집행절차에서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민사집행법 제21조) 원래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의 규정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관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사집행법은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다른 여러 개의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재판적의 특례를 인정하였다(제100조 본문).
다만,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는 압류 당시에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제173조), 집행절차 중에는 그 선박을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하며(제176조), 감수․보존 처분이 발령될 수 있고(제178조),

선박이 압류 당시 법원 관할 내에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절차를 취소하며(제180조), 압류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발항하면 선박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등(제182조)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 관할이 고정되어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선박과의 일괄매각결정은 관할 법원이 같은 경우나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관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00조 단서).

(4) 일괄매각절차(제101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는 크게 압류절차, 현금화절차, 만족절차(배당절차)로 대별되는데, 일괄매각의 경우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각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압류의 방법이 다르므로 압류절차는 각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압류 이후의 절차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그 중 보다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물론,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면서, 압류절차만은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당해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 재산 중 집행법원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과 집행관의 압류절차에 의하는 재산이 섞여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이 이에 대한 압류절차를 일괄하여 행하면서 그 중 압류에 집행관의 행위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그 행위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제101조 제1항).

여러 개의 재산이 일괄매각된 경우에 각 재산의 대금액 또는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현금화절차에서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제101조 제2항).

한편,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른 재산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제101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제101조 제4항).

그러나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일괄매각에 관하여, 대지 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그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각 부동산 중 어느 것만의 매각대금으로써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이를 일괄경매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경매함에 비하여 경매대가의 저락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대법원 1969. 6. 27.자 69마322 결정),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도, 실체법상은 별개의 재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일체를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과잉매각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매각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①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②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③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잉매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괄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제101조 제3항 단서).

민사집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101조 제5항).


4. 관련 개정사항
일괄매각절차에 관한 위 규정들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에 그대로 준용되므로(제172조, 제187조), 이들 절차에서의 일괄매각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가능하다.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유체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과의 일괄매각은 그 다른 종류의 재산에 관한 일괄매각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고, 민사집행법 제197조는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매각하는 절차에 관하여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재산권의 일괄매각에 관해서는 부동산집행의 일괄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2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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