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4. 11:14

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