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동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A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유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임차 계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서도 임차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는 계약 당사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하며 경매가 될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0) | 2007.04.17 |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0) | 2007.04.17 |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0) | 2007.04.14 |
가등기ㆍ 처분 금지 가처분 이후 계약 및 보증금 인상 등 재산 처분에 대한 효력? (0) | 2007.04.14 |
양도 담보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0) | 200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