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7. 14:53

Q :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A : 주택 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지 및 주택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