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A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해도 대항력 포기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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