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17. 15:30
Q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면 대항력으로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임료 지불문제는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