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순위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5. 18. 14:40
Q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순위는?

A.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날짜에 의해 동일 순위이나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이때는 임차권자의 보증금에다가 저당권자 채권 금액은 모두 합하여 그것의 비율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는 순위대로 금액을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전액 찾아가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후순위자는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