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4. 10:14

Q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경매를 당하였을 때 임차인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계약을 해제하고)?

 

A : 임대차 기간에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경매가 들어 왔을 때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나 구법과 신법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

구법에서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