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4. 10:05

Q: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A : 입주,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과 확정일자인은 동일 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였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우선 확정일자인이 후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은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