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과 확정일자 관련 순위?
A : 입주,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저당권과 확정일자인은 동일 순위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또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동시에 하였는데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우선 확정일자인이 후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은 신고한 다음날(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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