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운영 약정서
목적물 표시
사무소명 :
소 재 지 :
당사자표시
갑 : ( )
주 소:
을 : ( )
주 소 :
갑과을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동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위 사무소 등록(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한 소유권및 대표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2.을은 갑의 허가사항 등 행정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만약 을의 경솔,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할시 을은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3.갑은 필요시 을외의 공동운영자를 추가 유치할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4.갑과을은 각각의 수입에서 사무소 임차료 관리비등 제반 경비를 공동 분담하기로 한다
5. 을은 갑의 사무소를공동 사용 운영 수익함으로서 얻은 수익중 위4조의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순수익)중 %를 갑에게 지급키로하고 이것으로 갑은 을에게 사무소 보증금의 분담,사무실 임차권리금의 분담 ,계약관리의 분담,행정사무관리 분담비 등 갑이 투자한 권리에 대한 일체 을의 추가 분담을 요구할수 없다
6.위 제5조에 의거 갑은 을의 법률적 정당한 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소속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을의 행정.법률 ,써비스 행위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7.위 제4조 공동경비는 유급직원을 채용하는등 인건비가 지출될경우를 포함한다.
8.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계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력하기로 하며 만약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관례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당사자 분쟁이 발생시는 법원및 타기관의 간섭을 배척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정,해석에 의존하기로 한다.
위 8개항을 양해. 합의하고 갑과을은 본 약정서를 서명날인 한다.
200. . .
갑 : (인)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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