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는 부동산 소재지․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그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5.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참고사항”의 “기타”에는 실제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거래상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7.다수 필지, 다수 매도․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