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습니다.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11. 6. 08:53
질문

저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답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대항요건으로 한 것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하고 있는 때에는 제3자가 언제나 주민등록과 주택의 거주현황을 확인하면 임차권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에게 특
별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주택과 다른 곳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3자가 주민등록을 확인하더라도 임
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임차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
하고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임차하는 주택의 주소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주민등록이 잘못된 사실
을 발견하면 즉시 이를 정정 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정정된 때부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동, 호수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동, 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등 도 마
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보
호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비추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